부산도시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비 증액분 지급

임재희 기자 2026.02.13 10:40:38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사진=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는 고물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공사는 우선 ‘에코 19BL 공공분양주택’과 ‘부산아미4지구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물가변동분 사업비를 지급하고, 이후 에코 18BL과 일광 4BL 등 나머지 민간참여 사업에도 동일한 중재 기준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대한상사중재원은 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 간 물가변동 분쟁에 대해 ‘화해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26년 설 명절 이전까지 총 141억3400만 원 규모의 증액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계약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이라는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도출한 적극행정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공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재 대응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화해 합의와 금액 결정 전 과정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해 향후 행정적 논란 가능성도 차단했다.

공사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물가변동 관련 사업비는 6개 사업지구, 총 480억 원 규모다. 참여 업체 17곳 가운데 13곳이 지역 업체로, 전체 금액의 약 47%가 지역 건설업계에 직접 투입될 전망이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신창호 사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중재 판결 금액을 신속히 지급해 위축된 지역 건설업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민간과 상생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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