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성비위 넘어 스토킹까지…포천시, ′공직 5대 비위 근절대책′ 확대 추진

금품수수·공금 횡령은 수사기관 고발도 적극 검토

박상호 기자 2025.12.21 17:24:38

(사진=포천시)

포천시는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 5대 비위 근절대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 비위에 더해 스토킹과 공금 횡령·유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공직기강을 한층 조이겠다는 취지다.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공직 3대 비위’ 중심으로 예방과 점검을 이어왔으나, 최근 공무원 비위 양상이 다양해지는 데 맞춰 대응 체계를 손질했다. 행정안전부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음주운전 은닉·방조 등 중대 비위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별도 기준을 신설할 방침인 점도 대책 확대 배경으로 꼽았다.

 

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직원들의 경각심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와 별도로 인사·재정·복지후생 전반에서 추가 불이익 조치를 병행한다.

 

불이익 조치에는 보직 해임을 비롯해 복지포인트 3년간 전액 차감, 성과연봉·상여금 1회 미지급, 휴양시설 이용 지원 제외, 국내·외 공무국외여행 및 연수 제한, 특별휴가 미부여 등이 포함됐다.

 

음주운전은 은닉·방조 행위까지 겨냥해 기준을 강화했다. 방조·은닉이 확인되면 감봉에서 강등까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 발생 시 부서 행사에 동석한 간부급 공무원 등에게도 연대 책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 등 형사 처벌 대상 사안은 수사기관 고발도 적극 검토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공직 5대 비위 제로’를 목표로 대책을 추진한다”며 “비위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대 비위를 사전에 막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자리잡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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