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 “해상풍력 개발에 어업인 참여 보장해야”

손정호 기자 2025.12.19 11:26:51

사진=수협중앙회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18일 “해상풍력 개발시 어업인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진 회장은 이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 설계 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은 “협의기구로써 민관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이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해상풍력 개발 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글로벌 NGO 오션에너지패스웨이(OEP)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법령 제정 과정에서 민관협의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 측인 김정호 국회의원과 장다울 OEP 한국 대표를 비롯해 해상풍력 및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정호 의원은 “민관협의회를 통한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참여 시점과 방식, 정보 공개 수준, 협의 결과 반영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논의된 내용들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다울 대표는 “민관협의회는 갈등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윤순진 교수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실제 시행령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윤 교수의 발표는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될 민관협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희대학교 김광구 교수는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제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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