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새마을지도자, 지역사회 봉사와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전라남도가 시행 중인 ‘새마을장학금’ 제도에 대해 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했지만, 전남도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 공적 장학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학벌없는사회(이하 교육단체)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전라남도 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만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장학금’ 제도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도지사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지난 14일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와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이유로 권고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이제 공은 다시 전라남도 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넘어갔다.
교육단체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득 기준을 적용해 새마을 장학금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라남도가 여전히 낡은 관행을 고집하며 인권구제기구의 권고마저 거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학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나 가정의 경제적 상황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며 “부모의 ‘새마을 활동 실적’과 ‘포상 여부’가 장학금 수혜의 결정 요인이 되는 현 제도는 공공재의 편향적 사용이며, 명백한 특혜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단체는 “봉사와 헌신의 가치는 장학금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평가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 소득 수준 등 공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