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달 21~25일까지 시 소속 옥외작업장 9곳을 점검한 결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가 적극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 시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 내용을 반영하고, 직업성질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작업환경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뒀다.
주요 점검항목은 △폭염대비 5대 기본수칙(물, 그늘·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이행 여부 △체감온도 측정·기록 및 휴식 기준 적용 △작업시간 조정 기준 준수 △온열질환 예방 교육 및 응급처치 등이다.
현장에서는 시원한 물과 식염포도당 제공, 제빙기·보냉장구 활동 등 종사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또 체감온도를 매일 2회 측정하고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등 법적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근로자에게 열사병 증상 및 초기 대응법을 반복 교육함으로써 현장 대응력도 높였다.
앞서 시는 6월에도 옥외작업자와 관리감독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교육을 지속해 왔다.
시는 앞으로도 온열질환 민감군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가 건강상담을 실시해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작업환경 및 개인별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예방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단발성 조치가 아닌 교육, 점검, 후속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실질적 대응체계의 일환”이라며 “폭염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