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농업4법은 시작에 불과…여야 극한 대치 시작됐다

심원섭 기자 2025.08.05 11:45:45

양곡법 등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했지만

‘필리버스터’ 끝나는 5일 방송법 강행 처리 

노란봉투법‧상법 등 쟁점법안 줄줄이 대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안법은 재석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양곡법은 재석 236인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이미 국회 문턱을 넘은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이다.


농안법은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양곡관리법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당초 법안에 반대했던 야당이 기존 태도를 바꾸는 바람에 이날 무난하게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여야는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쌀 매입과 관련해 기존 법안은 쌀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그리고 농안법 개정안은 역시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농수산물의 사전 수급 조절을 위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정권 재의 요구 당시에는 사전 조치 없이 사후적으로 남는 것을 어떻게 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새로운 개정안은) 사전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산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두 법안은 사전적 수급관리, 정부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과거 거부권이 처음 행사된 법안에 비해 매우 완화가 됐다”며 “지난 정부 때도 이렇게 유연한 안이었다면 좀 더 농민들과 우리 농업을 위해서 빠르게 처리가 됐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에 관한 필리버스트(무제한 토론)을 강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여야는 이날 쟁점 법안인 방송법을 놓고 민주당이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준다’며 추진한 방송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악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는 등 충돌했다.

지난해 7월 초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둘러싼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방송법을 계기로 약 1년여 만에 재연된 것으로 방송법이 아니더라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 간 대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대야 강경 노선’을 천명한 민주당의 정청래 신임 대표 선출은 한동안 여야 간 협치보다는 격한 공방이 오가는 싸늘한 정국을 예상케 하고 있다.

이번 방송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민주당 정 대표 선출 이후 상정한 1호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국회(6명)·시청자위원회(2명)·학계(2명)·변호사단체(2명) 등으로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공영방송 3사 및 보도전문채널 사용 사업자의 사장 추천위원회와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 동의제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라며 “KBS의 경우,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사전 선출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방송법 상정에 앞서 “방송 3법은 윤석열 정권이 21대, 22대(국회)에 걸쳐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라며 “방송이 권력 기관과 정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75석)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어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분 만인 오후 4시 3분에 방송법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이날 7시간30분가량 토론을 끌어가다 오후 11시30분께 발언을 마치자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반박 토론에 나섰으며, 이후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갔고, 뒤이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맞대응 토론을 한 뒤 오늘 오후에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송법 법안 처리가 끝나면 여야는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오는 21일부터 시작될 8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격돌할 전망이어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약속하며 출범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속에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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