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령 무시, 감사 무시… 수질연구소 6년간 위법 운영에도 책임진 사람 없었다"

감사 지적 수차례 묵살… 인사 바뀔 때마다 규정 왜곡 반복

신규성 기자 2025.05.14 19:18:36

 

상수도사업본부 전경(사진=연합뉴스)


(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법령에 어긋나게 운영해 온 사실이 지난해 9월 대구시 감사에서 또다시 적발됐다.

문제는 이 같은 위법 행위가 2018년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됐지만, 이후에도 개선 없이 수년간 반복됐다는 점이다.

감사에 따르면 수질연구소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위원장을 ‘위원 간 호선’ 방식이 아닌, 소장이 자동으로 맡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내부 규정 모두를 위반한 것이다.

수질연구소는 과거에도 같은 지적을 받고 규정 개정과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잘못된 운영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수질연구소 관계자는“법을 어길 의도는 없었고, 관행을 답습했을 뿐”이라며 “소관 부처에 질의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을 정당화하기엔 부족한 설명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받은 사안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계자가“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규정 해석에 혼선이 생겼다”고 밝힌 대목은, 오히려 공공조직의 구조적 관리 부실을 드러낸 셈이다.

수질연구소는 지난해 9월에서야 뒤늦게 관련 규정을 바로잡고, 위원장을 다시 호선 방식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위법은 기본 규정만 제대로 지켰어도 없었을 일이다. 누가 책임졌는지에 대한 답은 이번 감사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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