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제1회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정건웅 기자 2025.05.14 16:24:19

철원군이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해 ‘2025년 제1회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철원군 제공)

(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 철원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해 ‘2025년 제1회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약 3,330명에 대한 보상금이 결정됐고, 철원군은 국방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군사격장(11개소) 및 군비행장(1개소)의 소음대책지역에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역(종별)별로 전입 시기, 근무지(사업장) 위치, 사격 일수 등의 감액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산정 및 지급된다.

철원군은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신청‧접수 받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신청서 검토, 전산 입력 및 산정처리를 완료했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상금 결정 결과는 5월 말까지 우편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오는 7월 말까지로, 이의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8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임재순 민군협력과장은 “보상 지역 확대 및 감액규정 완화 등을 통해 수십 년간 군 소음으로 피해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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