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충남지역 가금산물 등 반입금지

강원·충북지역 방역대 외 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해제

장병대 기자 2024.11.27 10:59:14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는 지난 26일 충남 서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27일 0시부터 충남 지역의 가금육과 생산물(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또 올해 동절기 1~2차 발생지역인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방역대(발생농자 중심 반경 10km) 외 시군지역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는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강원(동해·삼척), 충북(음성·진천), 경기(이천·안성), 인천 및 전남 전역의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충남 서산 육용오리 농장 발생으로 충남 지역이 반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오려면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 금지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축사시설의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사육 중인 가금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라도 확인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