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12월말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과태료는 대표적인 지방세외수입으로 소중한 자주재원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심각하여 전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성시는 지난 달, 금년 상반기 부과 기준으로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62건 747만 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48건 1,419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안성시는 올해 부과분 중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납부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체납액 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금액은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약 1,149건 3억 1,835만 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약 669건 2억 9,353만 원이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결국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상습ㆍ고질적으로 체납할 경우 자동차 압류는 물론이고 부동산ㆍ예금(채권)ㆍ급여 등 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니 조속히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교통정책과 공도차량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