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김태효 파면’ 요구에 대통령실, “태극기 못 볼 땐 차렷이 국기법에 맞다”

최영태 기자 2024.09.27 09:38:40

(MBC 뉴스 화면 캡처)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았다며 김 차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 데 대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했다.

당시 김 차장이 가슴에 손을 얹는 경례를 하지 않은 것은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해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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