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국면 돌입…윤 대통령 ‘특명’은 ‘공영방송 이사 교체’

여야, MBC 등 공영방송 지배권 놓고 격돌…범야권, 다음 달 1일 탄핵 추진 검토

심원섭 기자 2024.07.31 11:36:31

3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는 방통위 청사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지 불과 채 하루도 되지 않은 31일 오전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정식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송부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이번에 윤 대통령이 송부 기한을 단 하루만 제시한 것은 현재 ‘0인 체제’인 방통위를 서둘러 복원해 MBC, KBS 이사 선임을 마무리하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의 탄핵 공세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마저 자진 사퇴로 인해 방통위는 현재 초유의 ‘0인 체제’가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서둘러 임명해 ‘2인 체제’로 복원한 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진 선임 의결을 추진해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야권 우위 구조를 여권에 유리하게 바꿀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췄다고 보고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방통위원장이 임명 및 추천권을 갖는 오는 8월 중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12일)와 KBS 이사(31일)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전체 회의 안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게 돼 있지만 부득이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취임 당일 의결도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방통위는 우선 이날 방문진 이사 6명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라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만 먼저 의결할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검토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 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곧바로 다음날인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이튿날인 2일 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3일에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을 비롯해,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28일), 방송문화진흥회법(29일.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30일. 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며 ‘방송 4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3시간 넘게 논의한 결과 여야 이견에 결론을 내지 못해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되어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해 놓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NB뉴수=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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