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시즌3 시작...야권, ‘檢 쪼개기 법안’ 추진

심원섭 기자 2024.07.12 13:19:41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수처 신설”

수사는 ‘중수처’, 기소는 ‘공소청’으로

완전 분리 후 직무 감찰 독립성 부여

 

민주당 검찰개혁 TF팀 김용민 (오른쪽 두번째)단장이 최근 열린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 등으로 무력화됐다고 판단하고 더욱 강도 높은 검찰개혁안을 구상하고 있어 검찰을 비롯해 여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0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TF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별도 조직인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권을 맡기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분리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승원·김용민·민형배·김동아·김문수·모경종·이건태·이성윤 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개혁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체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개혁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검찰개혁 TF의 한 의원은 12일 CNB뉴스 에 “민주당이 지난 2020년과 2022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2대 범죄(부패·경제)로 각각 축소한 바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권을 맡기고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분리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를 제외하고, ‘기소’만 남겨 현행 검찰청법의 검사와 달리 범죄수사 및 범죄사수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이 금지되지만, 영장 청구권은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이기에 남겨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의원은 “‘공소청’은 법무부에 속하고 업무를 지역으로 분담하기 위해 현재 검찰청이 지역별로 나뉘어 있는 것과 비슷한 외형으로 각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해 지방공소청을 둘 예정”이라며 “아울러 현재의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된 만큼 이름은 유지하되 사실상 ‘공소청장’의 역할을 하게 되며,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하될 계획이며, 또한 ‘공소청’ 검사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으로의 파견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중수청’와 관련해서는 “기존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한 만큼 ‘수사’만을 따로 떼어내 검사가 아닌 전문 수사 인력이 담당해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중수청에 검찰의 현행 2개 범죄(부패, 경제범죄) 수사 역량과 수사 인력을 이관하고,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조직·테러·마약범죄 등 8개 다른 중대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과제로 △특정인 처벌 위한 표적수사 금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시 공소기각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법제화 △검찰조사시 영상촬영 의무화 △법왜곡죄 처벌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현재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사동일체성을 지방검찰청 중심으로 바꿔 단일검찰제 문제점 해소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지 않는 부패범죄 등 표현 대신 형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죄목의 형식으로 세밀하게 표현할 것 △공소청이 독점할 기소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 방안 등이 보완점으로 꼽기도 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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