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두고 ‘수싸움’…과연 이번에는?

국힘, ‘단일대오’로 폐기 다짐 vs 범야권, ‘국힘 이탈표 확보’ 주력

심원섭 기자 2024.07.10 11:33:20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에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으나 그동안 야권에서 윤 대통령이 ‘혐의자에서 배제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으나 지난 4‧10 총선을 통해 거야(巨野)로 재탄생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더세진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 요구는 8번째, 법안 수로는 15건째로 ‘거부권’을 행사해 여야는 국회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지난 21대 국회 재표결 당시 113석이던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108석으로 줄어들어 8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윤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어 당내 ‘이탈표’가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특검법 반대 논리로 똘똘 뭉친 만큼 “이탈표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 발표에 대해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내놓은 수사 결과라 진상규명의 첫발을 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제 공수처의 시간이다.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 사건의 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당장 재표결을 추진하지는 않고 국민의힘 이탈표 확보에 주력하는 등 본회의 가결을 위한 적절한 시점을 고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21대 국회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당장 본회의에 올려도 현실적으로 가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정국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상정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고위관계자는 10일 CNB뉴스 기자와 만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이 넘어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이라면서도 “오는 19일이 채상병 사망 1주기라는 점 등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펼치며 재의결을 촉구하는 여론전에 돌입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9일 국회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10일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13일 광화문 범국민대회, 19일 채상병 1주기 촛불 문화제 등을 줄줄이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 같은 여야의 정치 일정과 전략을 고려하면 특검법 재표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 5월 여야가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이태원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사례를 들면서 급하게 재표결을 시도해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되는 것을 지켜보기보다 수정안을 도출해 통과시키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주당내에서는 재표결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를 끌어내 가결 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수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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