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채상병특검법’, 또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나

이기호 기자 2024.07.05 10:34:13

사진=연합뉴스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거대 야당의 강행에 윤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약 26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안철수, 김재섭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채상병특검법을 당론 1호로 재발의했다. 기존 특검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이틀만이었다. 재발의된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 21대 때 특검법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정쟁용 법안”이라며 그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로 특검법 표결을 저지하려 했으나, 의석수 열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통과 직후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정국은 얼어붙을 전망이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전 대표 수사검사 탄핵’을 둘러싼 충돌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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