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김진철 판사는 18일 지난 5월22일 오전 2시30분께 남편이 운영하는 서울 오류동 소재 한 모텔에서 모텔 손님과 성관계를 맺은 뒤 폭력을 휘둘러 기소된 A씨(43·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지난 남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손님 B씨(51)와 성매매를 하다 A씨가 상의를 벗지 않는 것에 B씨가 화를 내자 B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폭행에 가담한 A씨의 남편 C씨(49)와 친구인 D씨(40)에게도 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