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 고용주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으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올해 8월부터 최대 8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고용주는 2026년 최저임금을 반영해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주 3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는 냉난방 설비와 온수 사용이 가능한 샤워 시설을 갖춘 적정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근로 장소 변경, 근로 조건 미이행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인력 배정 취소 및 벌점 부과 등 엄격한 관리가 적용된다.
배정 인원은 작물별 재배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지원된다. 신청 최소 기준으로는 시설원예·특작의 경우 1,000㎡ 이상, 과수·일반채소는 5,000㎡ 이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농축산과 농정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