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405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등 2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시군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지난달 27일까지 5일간 국·공립공원과 유원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영업자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7건(33%), 폐기물용기 뚜껑 미비치 7건(33%),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5건(24%), 기타 조리실 내부 청결 위반 및 식품 보관기준 위반 등 2건(10%)이다.
전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에 나서는 등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겠다”며 “특히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례엔 엄정한 조처를 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음식점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