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건웅기자 |
2026.04.06 10:32:34
(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26년 1월 20일 공개한 ‘2024년 삼척시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서 삼척시 인사행정 전반이 사실상 기준 없이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30건(시정 13건·주의 16건·통보 1건)이 지적됐다. 재정조치도 11억여 원 규모다.
CNB뉴스는 이번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시리즈를 이어간다.
감사에서 가장 크게 도마에 오른 부분은 승진 인사다. 삼척시는 5·6급 공무원 승진 과정에서 다면평가를 실시하면서, 하위 20%를 승진 대상에서 배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당 기준은 관련 규정이나 인사운영 계획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다면평가를 보완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삼척시는 이를 사실상 탈락 기준으로 적용했다.
최근 3년간 184명이 이 기준으로 승진 심사에서 제외됐고, 이 가운데 일부는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권이었음에도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면평가 운영 과정도 허술했다. 평가 기준과 결과 활용 방식은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고, 평가자는 업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선정됐다.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다면평가를 노조와 단체협약에 포함시킨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 사안을 교섭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관련 법령과 운영지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보 인사 역시 기준을 벗어났다. 필수보직기간(2년)을 채우지 않은 전보가 전체의 38%에 달했다. 법령상 허용 범위인 1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근무성적평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징계나 훈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감점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미 승진에 반영된 자격증에 대해 다시 가산점을 부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15명에게 69회 부적정 가산점이 부여됐다.
다만 전체 감사에서는 중징계 2건과 경징계 4건 등이 포함됐지만, 이번 인사운영 사안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모두 ‘훈계’ 처분에 그쳤다. 인사 기준 자체의 문제는 드러났지만 책임 수위는 낮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위원회는 삼척시에 대해 필수보직기간 준수, 근무평정 기준 엄격 적용, 다면평가 제도 개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인사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은 채 내부 관행으로 운영된 실태를 보여준다. 승진과 직결되는 기준이 공식 절차 없이 적용된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