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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하천·구거 불법점용 시설 원상 복구 ‘엄정 조치’

4개 권역 현장점검…불법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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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6.04.01 16:25:27

나주시가 하천과 구거 내 불법점용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들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나주시)

전남 나주시가 하천과 구거 내 불법점용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해 기준에 따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불법행위 엄정 조치와 함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 시설별 특성과 활용 목적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나주시는 주민들이 이용 중인 쉼터 등 편익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 양성화 여부 판단과 함께 반면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불법 컨테이너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관내 하천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불법점용 시설 전수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비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불법행위는 반드시 바로잡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익 목적시설은 관련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전수조사와 현장점검을 지속 병행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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