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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종교시설 선거운동? 허위·정치공작”…민형사 대응 예고

“합창단 연습을 찬양단으로 왜곡…대관 공간, 공직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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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26.03.31 16:01:15

 

공직선거법 60조의3. (사진=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

강성휘 측이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비튼 허위사실”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강 예비후보 캠프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모임은 종교시설 찬양단이 아닌 ‘목포00합창단’ 연습 모임”이라며 “보도 내용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공간은 정식 대관 절차를 거쳐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장소로, 종교행위와 무관한 일반 문화활동 공간”이라며 “합창단을 찬양단으로 둔갑시켜 종교시설 선거운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캠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은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을 제한하면서도, 대관 등 본래 용도 외로 이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며 “외부 단체가 임대해 사용하는 해당 공간은 법적으로 종교시설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조항 확인 없이 위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지이거나 의도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도의 성격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캠프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인 표현으로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찬양단 선거운동’ 프레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함께 제기된 여론조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반복하는 네거티브 공세에 불과하다”며 “사실이 아닌 주장들을 엮어 ‘상습 위반’ 이미지를 만들려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캠프는 “이번 사안은 단순 오보를 넘어선 허위사실 유포”라며 “관련 보도 및 유포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조직적 네거티브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금 목포에 필요한 것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시민 삶을 바꿀 정책과 실행력”이라며 “허위와 왜곡으로 시민을 속이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들께서는 왜곡된 정보가 아닌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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