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기자 |
2026.03.27 11:27:57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6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대기환경관리 지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협의체는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착률을 높이고, 부착을 완료했으나 운영 역량 부족으로 적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는 지자체(부산·울산·경남)와 녹색환경지원센터(부산·울산·경남), 울산 환경기술인협회, 한국환경공단이 참석했다.
IoT 측정기기 부착 제도는 방지시설 및 이에 연결된 대기배출시설에 적정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서, 적용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의 방지시설이며, 신규·기존 사업장별로 '26년 말까지 의무 부착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IoT 측정기기 의무부착 기한인 올해 12월까지 미부착된 1102개 사업장의 IoT 측정기기 부착률 제고 방안과 함께 이미 부착 완료한 사업장이 IoT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후 IoT시설 교체 지원 및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하여도 논의했다.
신석효 낙동강청 환경관리국장(청장 직무대리)은 IoT 의무부착 제도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을 당부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IoT 측정기기 부착과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