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한시 사업에서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모집 인원은 4,400여 명이며,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자, 기존 지원사업으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9월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시 올해 5월분부터 소급 지원된다.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