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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청년 월세 지원 49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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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26.03.04 11:18:50

6월부터 신청 접수… 20명 내외 모집 계획

 

인제군청 전경. (사진=인제군)


인제군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49세까지 확대한다.

'청년 기본법'상 청년 연령은 19~34세이나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은 19~49세이다. 이에 군은 청년 연령 기준의 불일치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지역내 청년 전반의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제도에서 제외됐던 35~49세 청년의 주거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가구며 소득·재산 요건은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동일 적용된다. 지원 규모는 사업 시행 초기 수요를 감안해 약 20명 내외이며, 청년 1인(1가구)당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연 최대 24개월,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 완료 후 올 6월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할 계획이며, 대상자 선정은 7월 중, 지원금은 9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연령 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실제 주거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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