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새출발기금 재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재기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사업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노란우산에 가입할 경우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도약지원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정상 상환 중인 자다. 다만 2025년에 동일한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재기와 경영 정상화의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 기반 마련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