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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주말·공휴일 4시간 주차단속 유예…관광객·상권 숨통 틔운다

평일도 3시간 완화… 6대 절대 금지구역은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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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6.03.03 15:40:20

해운대구청 전경.(사진=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가 구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말·공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해운대구는 주말·공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2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시간대에는 해운대구 전역에서 계도 중심의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교통안전과 직결된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 인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교통 흐름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평일에도 점심시간대 단속을 완화한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유예해 인근 상가 이용객과 직장인들의 주차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해운대구는 최근 국제행사 개최와 K-컬처 확산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역 상권과 주차 수요가 함께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단속 유예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상권 밀집 지역의 경우 점심시간과 주말 낮 시간대에 단속 민원이 잦았던 만큼, 일정 시간 숨통을 틔워 상인과 방문객 모두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성수 구청장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구민과 소상공인, 관광객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며 “보행자 안전 보호와 교통질서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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