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단독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 현장에선 복지제도 정착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연천군이 북부권 기업들과 손잡고 공동 기금 조성에 나선 배경이다.
연천군은 지난달 27일 오후 3시 양주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과 김민호 경기도의원, 박종일 연천부군수, 강수현 양주시장, 허순 동두천부시장, 정윤진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 박종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 북부권 참여기업 39개사 노·사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근거해 2개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출연금의 100% 범위 내에서 매칭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4호 기금에는 북부권 39개 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구성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연천군에서는 10개 기업이 참여하며, 약 100명의 근로자가 수혜 대상이다.
참여 기업 근로자에게는 1인당 연간 12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연천군은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보완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제도를 함께 마련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연 120만 원 지역화폐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