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하며 지역 개발 활성화에 나섰다.
경북도는 3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정경민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헥타르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이 완화된다.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15개 인구감소지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은 최대 20%, 일반지역 7개 시·군(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칠곡·예천)은 10% 범위 내에서 완화됐다.
세부적으로 평균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 일반지역은 27.5도 이하로 조정됐다.
헥타르당 입목축적 기준은 해당 시·군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180% 이하, 일반지역은 165% 이하로 완화됐다.
표고(산자락 하단부 기준 산정부 높이) 기준 역시 기존 50% 미만에서 인구감소지역은 60% 미만, 일반지역은 55% 미만으로 상향됐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경북도는 산지 활용 가능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산지가 포함된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업 유치와 주거 인프라 확충 여건이 개선되면서 지역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림은 경북 면적의 70%(129만ha)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원임에도 그동안 보존 위주 정책으로 활용이 제한적이었다”며 “산사태 취약지역 포함 여부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결과 등을 엄격히 적용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