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2028년 3월 1일 개원 확정

  •  

cnbnews 임재희기자 |  2026.02.12 17:17:43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이 오는 2028년 3월 1일 개원한다. 부산시는 12일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 개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와 시민사회가 수년간 함께 추진해 온 해사법원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새롭게 설치되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법원으로 운영된다. 관할 지역은 부산을 비롯해 경남·울산·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영남·호남·제주권 전역이다. 법원은 개원 준비 절차를 거쳐 2028년 3월 1일부터 독립된 사법체계를 갖추고 정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장기간 공을 들여왔다. 2017년 시민단체와 함께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전국 최초로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고, 같은 해 ‘해사전문법원 설립 및 유치방안’ 연구를 통해 부산 유치 논리를 체계화했다. 이어 2022년에는 ‘해사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연구를 토대로 법조계와 학계, 해운·항만업계와 협력해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해사 모의재판, 결의대회 등을 잇달아 열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해사 법률·중재 인프라 구축에도 선제적으로 나섰다. 부산시는 2018년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전국 유일의 해사중재기관인 ‘아태해사중재센터’를 개소해 해사 분쟁 해결 기반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가며 부산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박형준 시장은 법안 통과 소식에 대해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해사법원 설치는 해양수산부와 해양 공공기관, 해운선사 본사 이전과 맞물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2028년 3월 1일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부산의 우월한 인프라를 활용해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특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