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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으로 변경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지원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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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2.04 22:00:11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가 지난달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산정 기준을 바꾼다. 시는 3일, 이번 변경된 사항으로 그동안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합산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치매환자도 새롭게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기존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전환된다. 지원 여부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여부로 판단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가운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고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신청 또는 문의는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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