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 여파로 당무에 곧바로 복귀하지 못하면서 오늘 열릴 최고위원회에서 예정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논의가 장 대표의 당무 복귀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친한동훈(친한)계 핵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제기돼 잠시 잦아들었던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징계를 의결하느냐’는 질문에 “장 대표 몸이 회복되지 않은 관계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당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제명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의 윤리위원회 ‘제명’ 의결에 대한 재심 청구 기한(지난 23일) 직후인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안건이 올려져 의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장 대표가 지난 22일 단식을 끝낸 직후 병원에 입원하면서 당무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제명 논의는 없을 가능성이 커져 이르면 오는 29일 장 대표가 당무에 복귀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명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한컷’에서 제명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집회를 열고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이라며 “가짜 보수들이 진짜 보수 내쫓고 보수와 대한민국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추운 날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등 제명 의결권을 쥔 장 대표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전 대표로서는 장 대표가 이번 단식 투쟁으로 보수 진영 결집을 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오자 이를 반박하는 동시에 자신의 지지세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른바 ‘친한계(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한 전 대표에 대한) 보궐선거 공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친한계‘인 안상훈 의원도 SNS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은 당의 미래를 가로막는 소모적 갈등으로 즉각 종결돼야 한다. 계엄을 앞장서 막아냈고 중도·수도권·청년층에서 인정받는 한 전 대표를 선거에서 잘 쓸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한 전 대표의 ’선거 등판론‘을 꺼내기도 했다.
또한 국민의힘 윤리위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계‘의 핵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윤리위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가 이르면 이번 주 중 회의를 열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김 전 최고위원이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상대로 기피 신청한 것에 대해, 지난 23일 기각하자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한 데 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당 내홍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며 그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릴 것을 윤리위에 권고했고, 윤리위는 지난 19일 김 최고위원을 전체 회의에 불러 소명 절차를 밟은 바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신청 사유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결정문에 인용된 내용만으로는 신청인(김종혁)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오늘 오전 10시께 윤리위에서 ’귀하의 윤민우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23일 제4차 회의에서 참석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의결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가 이미 자신에 대해 범법행위를 했다는 예단을 가졌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으나 윤 위원장이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담은 결정문에 자신을 ’마피아‘, ’테러리스트‘로 비유한 점이 ’예단‘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윤리위가 징계안을 의결하면 최고 수위인 제명의 경우는 최고위원회를 거쳐 확정되겠지만, 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 등 나머지 징계는 열흘의 재심 청구 기간을 거쳐 최고위 의결 없이 확정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