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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설 앞두고 식품 안전 ‘특별 기획수사’…불법·비위생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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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6.01.13 09:06:29

표시사항 없는 식육 LA갈비.(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기획수사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4주간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의 제조와 유통,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폭넓게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 대상은 제수용 즉석섭취·편의식품을 비롯해 참기름, 건강식품 등 명절 수요가 많은 식품 제조·판매 업소와 한우, LA갈비 등 축산물 가공·판매 업소다.

특히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원산지 표시나 식품 표시·광고와 관련해 민원이나 제보가 접수된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시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위생관리 부실 우려가 있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 행위, 무표시 제품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 사용 여부 등이다. 현장 점검과 함께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식품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과 관할 기관 통보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른다. 원산지를 거짓이나 혼동되게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식품 취급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또 식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표시·광고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명절과 같이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식품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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