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현기자 |
2026.01.13 15:17:40
인천시 중구는 올해부터 ‘영종대교·인천대교 영종국제도시 주민 무료화 정책’이 개인 장기 임차 차량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이동권을 고르게 보장하기 위한 교통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그간 차량 명의가 렌터카 회사로 돼 있는 경우엔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정책 확대로 12개월 이상 계약한 개인 장기 임차 차량 이용자도 혜택을 받게 됐다. 단, 1가구당 차량 1대(경차 1대 추가 지원)에 1일 왕복 1회만 지원이 이뤄진다.
해당 주민은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하이패스 카드, 신분증 등을 갖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헌 구청장은 “영종구 출범 원년을 맞이해 시행되는 이번 정책으로 더욱 촘촘한 교통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