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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지성토 업체 긴급 준수교육…단속 예고

농지법 개정 후 신고제·성토 기준 강화…오염토 반입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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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12 20:39:59

농지성토 법령준수 교육 현장(사진=김포시)

김포시는 관내 성토·개발행위 관련 업체 30여 곳을 불러 농지성토 법령준수 교육을 긴급 실시하고, 불법 성토와 오염토 반입을 뿌리 뽑기 위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개량행위 신고제가 도입되고 성토·절토 기준이 크게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기준 미이행 성토와 부적정 토사 반입이 농지 훼손과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업체들이 바뀐 제도를 현장에서 정확히 적용하도록 안내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교육에서는 성토·절토 신고 대상 기준을 비롯해 개발행위허가와 비산먼지 발생신고 기준, 누적 성토 기준 적용 사례,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른 성토재 사용 제한, 대형차량 통행제한 도로 등을 설명했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정조치도 함께 전달했다.

 

김포시는 특히,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성토 현장이라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흙을 사용하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분 대상이 된다고 못 박았다. 미신고 성토나 기준을 어긴 공사는 공사 중단에 그치지 않고 성토재 반출과 원상복구, 사법처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사례를 들어 강조했다.

 

시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성토 현장 지도·점검을 이어가고, 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불법 성토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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