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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 발의 3건 조례 공포…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등

예방교육·홍보 확대, 장애인 보장구 야간안전 지원 근거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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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12 16:44:33

최정희 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발의한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이 지난 9일 공포됐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를 촘촘히 하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과 야간 이동 안전, 영유아 발달 지연의 조기 발견을 뒷받침하는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졌다.

 

개정된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하고,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세분화한 것이 핵심이다.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사용이 일상화되고 AI 기반 기술까지 확산하면서 디지털성범죄의 규모와 유형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예방과 안전망 구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을 보완하고, 야간 이동권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야간 통행 안전을 위해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최 의원은 “야간 안전용품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보육교직원 교육 조항의 근거를 마련해 영유아 발달 지연의 조기 발견과 장애 예방을 지원하도록 정비했다.

 

최 의원은 “조기 발견과 개입에서 중요한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의 역량이 높아지면 발달문제 인지와 대처 능력도 함께 좋아질 것”이라며 “아동 발달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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