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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대표발의 5건 조례 공포…교통특별회계 손질-생활임금 등

잉여금 처리·예비비 정비, 주차시설 적립금 신설로 특별회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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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12 16:43:38

조세일 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이 대표발의한 5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지난 9일 공포됐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규정을 정비하고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를 협의체 안건에 담는 한편,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넓히고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도 새로 제정됐다.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특별회계가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 장치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결산상 잉여금 처리 규정을 새로 두고, 주차시설 적립금 항목을 신설했다. 예비비 관련 사항과 특별회계 존속기간 규정도 함께 정비했다.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를 협의회 논의 범위에 포함했다. 협의 내용에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 항목을 신설해, 시 차원의 논의 테이블에서 관련 의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시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사무 위탁 근로자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을 마련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정책 무게를 실었다.

 

주차장 관리 체계도 손질됐다.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주차장법 위임 사항을 반영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했다. 조사 대상과 주기, 내용, 방법 등을 조례에 담아 수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제정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는 시 공무원의 위탁교육 선발과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조례는 목적과 정의, 위탁교육 운영, 교육생 관리, 교육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 의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1%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 취지에 맞춰 운용될 수 있도록 손봤다”며 “플랫폼 노동자와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 시 공무원 등 의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의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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