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지난 9일 충남 천안 계성원(연수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보험사업부문을 총괄하는 조대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본사 임원·팀장과 지점장 등 영업관리자까지 800여명이 참석, 소비자보호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켜 고객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
특히,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전 임직원이 영업 현장에서 즉각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행동강령’을 제정했다는 설명이다.
행동강령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알기 쉽게 설명해 완전가입을 실천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는 세심한 유지서비스로 완전유지를 실천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 ▲고객의 ‘완전보장’을 위해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보호를 실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전했다.
조대규 사장은 “보험의 진정한 가치는 고객이 꼭 필요한 상품에 가입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약속한 보장을 받는 것”이라며, “행동강령 제정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소비자보호를 업무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하고 보험 가입부터 유지, 지급에 이르기까지 완전보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