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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증여'로 조세 회피 시도…김포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복

체납자 ‘남해 토지’ 아들에 증여로 빼돌려… 법원 “원상회복”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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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09 12:15:19

(사진=김포시)

김포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넘겨 강제징수를 피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소송으로 되돌린 뒤, 공매 처분까지 마쳐 체납액 1,700만 원을 거둬들였다.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체납자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원상회복된 재산을 공매로 매각해 배당금을 받아 지방세 체납 1,7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체납자는 유일한 재산이던 경남 남해군 소재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김포시는 이를 납부해야 할 세금을 피하려는 재산 은닉으로 보고,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포시 주장을 받아들여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취지로 김포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된 뒤 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토지에 공매를 진행해 매각을 완료했고, 배당금 수령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김포시는 이번 사례가 재산 은닉이나 편법 처분에 대해 사법적 통제와 체납처분 절차가 실제로 작동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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