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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6년 시민안전보험’ 가입…PM 사망-후유장해 보장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청구는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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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08 22:51:58

(사진=고양시)

고양시가 2026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으며, 올해부터 공유용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망·후유장해 항목이 새로 포함됐다.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각종 사고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은 물론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더라도 보험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 고양시 안에서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도 보장 대상이 된다.

 

보장 항목은 14개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상해진단 위로금이 포함되며 감염병은 제외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상해진단 위로금도 보장하고, 열사병과 일사병도 대상에 넣었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와 재난비용지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공유용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담겼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공유용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후유장해 보장을 올해 새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통합상담센터로 문의한 뒤, 청구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험사는 서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사고조사를 진행한다. 청구는 사고 발생일 등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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