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오는 21일까지 ‘2026년 상반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창업 초기 고정비 부담이 큰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 일부를 지원해 경영 안정화를 돕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에게 고정비 가운데 비중이 큰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인 초기 창업자다.
최종 선정 인원은 10명이다. 선정된 창업자에게는 월 임차료의 50% 범위에서 월 최대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다만, 공정성을 고려해 현재 취업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인에게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임차료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대규모 점포, 주류 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다. 전자우편 접수의 경우 전송 오류로 누락이 생길 수 있어, 발송 뒤 담당 부서에 전화로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청년청소년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