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양주시의회, 무인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

설치비 24억 내고 수입은 국고…과태료 구조 손질 요구

  •  

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08 09:48:53

(좌상)정현호 의원,(우상)김현수 의원,(좌하)한상민 의원,(우하)최수연 부의장(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가 지난 7일, 무인교통단속장비로 걷힌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돌리거나 국가·지방 재정 분담 구조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비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은 지방재정이 떠안는데, 과태료는 전액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들어가 지역 교통안전에 재투자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상민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 장비를 꾸준히 늘려왔지만, 비용 부담과 재정 환류의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옥정·회천 신도시 조성, 인구 증가,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교통량이 늘면서 어린이보호구역과 생활도로, 신도시 연결축 등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왔다는 설명이다.

 

양주시가 운영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지난 2021년 113대에서 지난해 150대로 약 33% 증가했다. 특히, 과속 단속장비는 17대에서 30대로 76% 늘었다. 의회는 이를 두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단속 강화가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행정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재정 구조는 ‘비용은 지방, 수입은 국가’로 고착돼 있다는 게 의회 판단이다.

양주시는 최근 5년간 신규 설치에 24억 원을 투입했고, 장비 확대로 유지·보수 비용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의회는 설치 이후 일정 기간은 지자체가 유지·보수와 정기검사를 맡고, 이후 관리 권한이 이관된 뒤에도 현장 민원 대응과 행정 책임이 여전히 지자체에 쏠리는 이중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양주시의회)

지갑은 지자체가 열고 세수는 싹 다 중앙정부로…“노후 장비 교체할 수는 있겠나”

 

과태료 수입의 사용처도 문제로 꼽았다. 단속으로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일반회계로 편입되면서, 지역 교통안전 개선과 직접 연결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의회는 전국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가 연간 1조 원을 웃돌지만 일부만 응급의료기금에 쓰이고, 상당 부분은 해당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과는 무관한 곳에 집행되고 있다고 했다. 과거 과태료·범칙금 수입을 교통안전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었던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가 폐지된 뒤 지역 환류 체계가 약해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회는 이 같은 구조가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기초지자체일수록 신규 장비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를 주저하게 만들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도시와 구도심, 산업단지와 농촌이 함께 있는 성장 도시일수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제도 개선의 참고 사례로는 제주도를 들었다.

의회는 제주도가 자치경찰제를 바탕으로 무인단속장비의 관리·운영 권한을 확보하고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교통안전 정책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든 점을 거론하며 “재정 자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높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건의안에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3가지 요구가 담겼다.

무인단속 과태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서둘러 고치고, 과태료가 발생한 지역의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에 직접 쓰일 수 있도록 환류 구조를 만들며, 제도 개선 전이라도 설치·유지·보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국회,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경찰청에 보낼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