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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기상재해·생산비 상승 대응… 2026년 12월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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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6.01.05 11:48:23

보성군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2026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 (사진=보성군)

보성군은 기상재해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2026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에 경작지를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본점·벌교지소·북부지소·남부지소 등 4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77종 560대의 임대 농기계를 감면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시행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에는 총 8,837농가가 7,392대의 농기계를 이용했으며, 감면 규모는 약 1억 3,600만 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농기계 공동 활용이 확대되고,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은 올해 역시 농촌 인력난과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농업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보성군은 농기계 임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에 2억 원, 신형 농기계 구입에 1억 원 등 총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임대 농기계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저온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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