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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건축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 공모

원격발전설비설치·전력구매계약 등 재생에너지로 자립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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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혜영기자 |  2026.01.02 15:00:26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사진=공단 제공)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을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지 내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기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건축물에너지 인증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만으로 ZEB 성능 달성이 어려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10층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 데이터센터, 공장, 산업단지, 300세대 이상 또는 25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 주 대상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원격발전설비 설치 ▲전력구매계약(PPA) ▲녹색프리미엄 구매를 통해 대지 외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단 건물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최대한 설치하고 부족분에 대해 대지 외 재생에너지 설비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단은 시범사업 신청대상에 대해 기술위원회를 통해 ZEB 재생에너지 조달계획과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체인정수단의 ▲달성 난이도 ▲실현 가능성 ▲홍보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이행수단별 고득점 순으로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며,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 달성 노력, 대지 외 재생에너지 생산·조달방법의 적용 가능성, 파급효과가 높은 상징적 시범사업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또한 무분별한 대지 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조달계수를 적용해 조건부로 대상 건축물을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의 대지 외 재생에너지 조달방법을 인정해 ZEB 인증 평가 및 인증서 발행 예정이다.

본 시범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은 참여신청서를 구비해 공단 녹색건축센터 대표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공단 녹색건축센터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ZEB의 확산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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