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공무직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보호조치를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민원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제한됐던 지원 대상을 모든 교육공무직원으로 넓혀, 보다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와 지원을 크게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확보해 기존의 제한적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확대된 제도에 따라 교육공무직원들은 ▲3일 이하의 경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 보상(특수교육실무원에 한함)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교육공무직원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직무 스트레스나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청은 이번 보호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현장에서의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은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보호조치 확대를 계기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