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2026년 2월부터 보장 항목과 보장 한도를 확대·강화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내년 2월 이후 부산 시민은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를 비롯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등 총 10개 항목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게 된다.
이번 개편은 2022년 2월부터 올해 말까지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보장은 강화하고 생활과 밀접한 재난 대응 중심으로 보험 체계를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와 다중 밀집 인파 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사망 보장 금액을 기존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땅꺼짐(지반침하)’ 사고 보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되는 항목이다. 부산 지역에서 상·하수도관 노후화와 대규모 공사 증가로 지반침하 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는 땅꺼짐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은 기존 12세 이하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운영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대형 재난 중심의 광역 보장체계로 운영하고, 구민안전보험은 생활형 사고 중심의 보완적 보장체계로 운영해 보험 가입의 중복을 줄이는 대신 시민 혜택은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당시 부산 시민이었다면 현재 주소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여러 보장 항목에 해당할 경우 중복 보장도 받을 수 있고,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구민안전보험과의 중복 보상도 허용된다.
2026년 2월 이후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그 이전인 2022년부터 2026년 1월까지 발생한 사고는 DB손해보험 컨소시엄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일상 속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속에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