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5.12.29 15:39:17
부동산 거래 신고를 둘러싼 ‘허위신고’뿐 아니라, ‘편법증여 의심’까지 점검 범위가 넓어졌다. 고양시 일산서구가 하반기·상반기 특별조사로 21건을 적발한 가운데, 가격에 더해 ‘자금출처’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고양시 일산서구는 ‘지난해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위반사항과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가격 과장·축소를 포함한 허위신고,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는 신고 내용과 거래 정황을 전수 확인해 위반 여부를 가려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지연신고·거짓신고 3건(5명),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의심 1건(1명), 편법증여·자금출처 불분명 의심 17건(31명) 등 총 21건이 적발됐다. 구는 적발 내용을 관련 부서와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부동산 거래 과정의 ‘신고’와 ‘자금출처’가 함께 점검 대상으로 올라선 배경에는, 직거래·편법거래를 걸러내려는 정부 차원의 기획조사가 이어지는 흐름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를 전수 분석한 결과, 4차 조사에서 위법 의심거래 160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산서구는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가격 거짓신고 포상금 상한(1,000만 원) 등은 법령 근거에 따라, 마련돼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