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영중면 성동리 일원에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벌이고, 현장에 설치된 불법 포획도구 10여 점을 수거해 전량 폐기했다.
단속 현장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와 포천시 야생동식물보호봉사단,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겨울철 야생동물 출현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점검을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영중면 광명휴게소 북측 반경 2.5km 이내를 3개 구역으로 나눠 이뤄졌다. 시는 이 과정에서 올무와 창애, 덫 등 불법 포획도구 10여 점을 찾아 수거했고, 모두 폐기 처분했다.
포천시는 일부 농가에서 농작물 보호를 이유로 불법 포획도구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피해 예방을 위한 대안도 함께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울타리 설치와 기피제 지원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알리고, 피해방지단의 합법적인 포획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불법 밀렵이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을 취득·운반·보관하거나 해당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안전한 서식환경을 지키고 밀렵을 줄이려면 민관 합동 단속과 함께 시민 제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