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는 호소가 이어져도 지원은 늘 근거에서 막혔다. 김포시는 무엇을 바꾸려는 걸까? 북한 대남소음방송 피해를 ‘소음영향도’로 수치화해, 내년 지원금 지급의 기준표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김포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북한 대남소음방송 소음피해 소음영향도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경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북한의 대남소음방송으로 인한 주민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소음 피해 지역과 영향 범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향후 피해 지원의 근거 자료로 쓰겠다는 방침이다.
착수보고회에는 김포시 부시장을 비롯해 안전기획관,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 월곶면·하성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추진 일정과 조사 방법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분석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김포시가 ‘근거 만들기’에 방점을 찍은 배경에는 접경지역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김포시는 법령상 접경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피해가 행정지원으로 이어지려면 “얼마나, 어디까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실제로, 소음은 기준과 측정이 혼재된 영역이다. 현행 규정에는 주거지역의 시간대별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제시돼 있고, 소음 측정·평가 방식도 공정시험기준에 따르도록 돼 있다. 김포시는 이번 영향도에서 피해 범위를 지도화해 논쟁을 줄이고, 지원 논의의 출발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포시는 소음영향도 제작을 통해 지난 10개월간 이어진 대남소음방송 피해 지역을 명확히 규명한 뒤, 이를 오는 2026년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피해지원금 지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정확한 피해 분석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