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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건 민원 처리로 증명한 '적극행정'…고양시, 정부 시상식서 유공기관 수상

교통 현안에 집중 대응…권익위 의견 반영해 노선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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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26 15:23:10

(사진=고양시)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멈춰 서던 민원 처리, 이제 ‘국민이 먼저’ 행정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고양시가 올해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양시는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 유공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활용해 국민 권익 보호와 적극행정 실현에 기여한 11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민원이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처리되지 않거나, 소극적 행정으로 불편이 이어질 때 국민이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신청은 국민신문고 ‘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를 통해 권익위가 접수해 소관기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양시는 2025년 한 해 국민신청으로 접수된 민원 40건을 처리했으며, 상당수가 시민 일상과 맞닿은 교통 분야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권익위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신규 광역버스 노선 개선을 추진하고, 광역버스 입석금지 시행 이후 출근길 불편을 중간배차 운행 도입으로 덜어내는 등 현안 해결에 나섰다.

(사진=고양시)

제도가 작동하는 배경도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운영 2년 동안 6,500여 건이 접수될 정도로 생활 현안 창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고양시는 이번 수상이 “민원 처리의 속도가 아니라, 막혀 있던 사안을 풀어내는 방식”에서 평가를 받은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제도적 근거를 갖춘 절차로 정리돼 있다. 예컨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근거해 ‘적극행정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처리 방향을 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는 시민의 불편 사항을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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