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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곳 없는 아파트’…동두천시,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추진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접수…현장 확인 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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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25 14:13:25

(사진=동두천시)

의무화 시대에도 남은 사각지대…‘휴식권’에 초점

관리대상 중 휴게시설 없거나 기준 미달 단지 대상

휴게시설 신축·보수·리모델링, 냉난방·환기 설치비 일부 보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자리 잡는 흐름인데도, 공동주택 현장에는 아직 “쉴 곳이 없다”는 말이 맴돌고 있다. 동두천시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오는 2026년에도 이어가며, 기준 미달 단지를 겨냥해 정비에 나선다.

 

동두천시는 오는 2026년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안에서 경비원·청소원 등이 쉬는 공간이 없거나, 있어도 기준에 못 미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사업을 시행해 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상시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휴게시설이 없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단지다. 지원은 휴게시설 신축·보수·리모델링과 냉·난방기, 환기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동두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현장 확인과 평가를 거쳐 타당성,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최종 지원 대상을 정한다.

 

사업의 당위성은 제도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미설치 또는 기준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경비원·청소원 등 취약 직종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배경을 보면 공동주택이 생활의 ‘주 무대’가 된 만큼,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도 관리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통계청 지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가구 중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은 51.5%로 집계돼, 배경의 설득력에 힘을 보탰다.

 

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휴게시설 개선이 근로만족도와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입주민과 근로자 간 상생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변화는 단지별 관리 여건과 입주민 공감대에 따라 갈릴 수 있는 만큼, 지원 이후 ‘유지·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경비·청소노동자는 시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며 “이번 사업이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공동주택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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